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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조세지원…중기 R&D 미사용 세액공제 환급을”

한국국제조세협회, 2014년 조세연합학술대회 개최

최근 정부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지만, R&D조세지원 제도의 경우는 필요한 부분에 오히려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R&D지출은 새로운 기술창조에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더 큰 생산성을 이끌어냄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R&D의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R&D 활동 시 미사용 세액공제액 환급제도 도입, 특허박스 세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5일 세무학회, 세법학회, 재정학회, 조세연구포럼과 공동으로 ‘2014년 조세연합학술대회’를 전국은행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R&D 세액공제 등 기업경쟁력강화 세제지원 개편방안’을 발표한 경북대 최정희 박사는 최근 정부가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지만 R&D 조세지원제도 가운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박사는 우선 R&D활동의 적격 판정에 있어 연구소·연구전담부서의 실질적 심사 도입을 주장했다. 연구활동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새로운 서비스·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는 활동인지 심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 R&D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확정된 연구개발활동 서비스 범위 중 세제지원 중요성이 떨어지는 서비스 R&D가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반면, 실제 서비스 R&D 지출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R&D활동 중 당해 연도 미사용 세액공제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최 박사는 “중소기업 R&D 세제지원은 기업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최 박사는 특허기술 상용화에 대한 세제혜택으로서 특허박스 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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