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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부산세무사회, 일본 긴끼세리사회와 한일학술토론회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ㆍ최상곤)는 20일 회관 4층에서 한ㆍ일 양국 간 세정 전반에 대해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일본 측에서는 오사카에 있는 긴끼세리사회 소속 미야다 요시미 회장 등 20여명의 간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의 소비세 비교’를 주제로 양국 간 서로 다른 내용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상곤 회장은 이날 학술토론회 인사말에서 “1991년 우호친선관계를 맺고 2005년부터 9차례의 학술토론회를 통해 세정 전반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환해 왔고, 한층 더 성숙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번 10주년째를 맞이하는 학술토론회를 통해 양국의 조세교육과 조세제도의 특징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우호를 더욱 더 돈독히 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긴끼세리사회 미야다 요시미 회장은 “학술토론회 개최기념 10주년째를 맞아 기쁘고, 양국의 제도의 특징 등에 대한 이해를 깊게 이해할 수 있어 좋다”며 “이 학술토론회가 양 회를 상호 이해하고 우호를 보다 더 깊게 하는 유익한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3시간여 동안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의 소비세 비교, 한국의 조세교육, 종교법인 과세실태 등 3가지 의제를 가지고 양국의 제도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기타 토의에서는 울산지역세무사회장 홍근명 회장은 “한국의 부가가치세 신고 제도는 법인의 경우 1기에 예정, 확정 신고로 2회, 2기에 예정, 확정 신고로 2회 총 4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 했고,

 

이에 대한 일본측 세무사의 답변은 “소비세 신고와 함께 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하며, 법인 또한 1년의 범위 내에서 신고 기한을 정할 수 있는데 그 신고 기간에 따라 소비세 신고와 법인에 신고를 동시에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홍근명 울산지역세무사회장은 “일본에서처럼 우리나라의 부가세신고(법인의 경우) 제도도 6개월에 1번 하면 납세자의 협력 비용도 줄이고 납세에 대한 신고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부산지방세무사회 박재우 부회장은 일본에서는 세무조사는 어떻게 하는냐?에 물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조사는 거의 없고, 소득세하고 법인세 조사는 짧게 통합조사로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양국의 이번 국제교류 간담회는 1991년 4월 29일 우호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임원들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조세제도와 세무(리)사 제도발전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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