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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중부국세청, 관하署 폭발적 증가…'효율적 업무지휘 무리'

최근 2년새 6개 세무서 신설…전국 최다 32개 세무관서 편제

경기·인천·강원권역 등의 세원을 관리하는 세무서의 상급 기관인 지방국세청이 단 한곳에 불과해 효율적인 업무관리는 물론, 지원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세청 내부는 물론, 세정가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효율적인 세원관리 및 징수행정 지원을 위해 지방청 보다는 하급기관이자 세무서 보다는 상급 기관인 지청(支廳)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0일 현재 국세청 직제표상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된 세무서는 지난 7일 개청한 4곳을 포함해 115개에 달한다.

 

이들 세무서는 6개 지방국세청 산하에 편제돼 있으며, 지방청 위로는 상급 기관인 국세청 본청이 있다. 

 

문제는 이들 115개 세무서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에만 32개의 세무서가 편제되는 등 전국 세무서 숫자 비율로는 27.8%가 중부청에 밀집돼 있다.

 

각 지방청별로 편제된 세무서 숫자로는 △중부청-32개 △서울청-25개 △부산청-16개 △대전청-15개 △광주청-14개 △대구청-13개 등이다.

 

지방청 가운데 대구청이 13개(11.3%)의 세무서를 산하관서로 두는 반면, 중부청의 경우 두 배가 훨씬 넘는 산하관서를 두고 있다.

 

 

지방청에 편제된 세무서 수가 많더라도 관할지역이 적정할 경우 세원관리 및 징수행정에 별반 무리가 없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중부청에 이어 산하관서가 두 번째로 많은 서울청의 경우 남한 면적의 0.6%인 서울특별시를 세원관리 지역으로 두고 있다.

 

서울청은 605.41평방km(약 1억8,300만평)의 지역에 25개 세무서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으나, 중부청은 남한 면적의 28%에 달하는 경기·인천·강원지역을 32개 세무서가 세원관리에 나서는 등 마치 점조직처럼 흩뿌려진 세원을 관리하고 있다.

 

정원 또한 지난연말 기준으로 서울청의 경우 5천975명이 배속돼 국세청 전체 정원대비 29.92%를, 중부청은 5천21명이 배속되는 등 25.14%를 점유하고 있다.

 

관할지역은 넓은데 비해, 정원은 오히려 서울청 보다 적게 배속되는 등 효율적인 세원관리가 요원할 수밖에 없는 직제다.

 

국세청 또한 이같은 점을 우려해 일선 세원관리 기능 강화차원에서 세무서 신설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8개의 세무서를 신설하면서 이 가운데 6개 세무서를 중부청 산하로 배속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오히려 기형적인 지방청 및 세무서 구조를 가져와, 앞서처럼 지방청 한 곳에 32개 세무서가 편제되는 등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지방청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및 업무지원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세무서장이 서내 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정 정원이 있듯, 지방청장 또한 그러하다”며, “지금처럼 현장 강화차원에서 세무서를 해마다 늘릴 경우 세무서는 물론, 지방청 또한 부실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원관리 및 업무지원 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차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높다.

 

직무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감사·감찰반을 운영중이나, 산하 세무서가 워낙 많고 활동지역 또한 넓다 보니 일부분이기 하나 직원들의 부정·비리에 대처하는 기민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수실적 명분삼아 지방청·지청 반대 논리
갈수록 높아지는 납세자 눈높이 외면한 것

 

결국 세무서의 세원·징수행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선 지방청 또는 지청을 신설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나, 현 정부는 물론 역대 모든 정부가 공무원 정원 및 직제를 늘리는 것에 부담을 느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공무원 정원 및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안행부의 경우 지방청별 세수실적을 기준삼아 직제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기준으로 서울청의 경우 전체 세수실적의 48.2%인 65조4천149억원을 징수한데 비해, 중부청은 19.4%인 26조3천527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치는 등 정원·직제 대비 징수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앞서처럼 대구청의 경우 전체세수의 3.9%인 5조3천338억원의 세수실적에 그치면서도 13개 세무서가 편제돼 있으며, 반대로 전체 세수의 14.0%를 차지하는 부산청의 경우 16개 세무서가 편제돼 있다.

 

더욱이 대구청의 한해 세수가 5조3천억원인 반면, 중부청 권역 가운데 하나인 인천지역의 한해 세수가 약 4조6천억원에 달해 세수실적을 직제개편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지금의 중부청을 통합 이전인 과거의 중부청과 경인청으로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정가에서 줄곧 일고 있으나, 정작 국세청 내부적으론 직제확대를 통한 조직이기주의로 비춰질 것을 염려해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인천지역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 신설 당시 세원기능과 징수기능을 일부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천지청 설립을 조심스레 추진했으나, 당시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제확대를 추진할 경우 정부부처 내에서는 물론 외부에서조차 곱지 않은 시선이 상존한다”며,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지방청과 세무서 구조를 안고 갈 경우 국세청은 물론 지역납세자에게도 그 피해가 간다”고 우려했다.

 

세정가 관계자 또한 “정부의 직제논리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본청 차원에서 보다 용의주도하게 접근하는 한편, 전 정부 차원에서도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행정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세청 고위직 출신 OB는 “직제확대는 곧 악(惡)이라는 소(小)정부주의에 갇혀 있는 사이에 납세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세정서비스의 질은 계속해 하락하고 있다”며, “국가징수행정 또한 퇴보하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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