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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보따리 사무장 '단속' 안하나 못하나

최근 광주지역에서 불법 세무대리를 일삼아온 일명 ‘보따리 사무장’이 광주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세무사업계에서 돌연 자취를 감춰 그 거취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사무장이 업계에서 발을 뗌과 동시에 수사를 받아 온 광주경찰청에 세무사업계의 비리와 유착 공무원에 대한 제보를 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와 향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지난 수십년간 광주지역에서 장부를 갖고 세무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무소를 옮겨 다니며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를 일삼아 온 H某 사무장이 수사를 받은 후 사무장 생활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철퇴를 맞고 업계를 떠났을 것이라는 반응과 200여건에 이르는 수임업체를 두고 쉽사리 사무장 생활을 그만둘 수 없다는 엇갈린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올 초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기획수사팀은 광주지역에 명의대여행위가 빈번하다는 제보를 받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광주지역에서는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K세무회계사무소를 비롯해 Y세무사 등 모두 6곳이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이후 경찰의 조사를 받던 A세무사는 H某 사무장과 함께 근무를 했지만 수사 이후 돌연 세무회계사무소를 폐업하고 말았다.

 

이렇듯 보따리 사무장이 업체를 관리하며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들과 수임료의 일정부분(%)을 나눠 갖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임에도 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비단 H某 사무장 뿐만이 아닌 고령의 세무사나 자동자격으로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한 이들이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보따리 사무장들의 유혹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세무대리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거나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더욱 문제다.

 

현재 각 지방회별로 자체적으로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두고 세무사들의 불법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제보와 감시를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어 강도높은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수정되지 않고서는 명의대여 사무장을 완전히 뿌리뽑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다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대여 행위자에 대한 철퇴와 함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들의 자정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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