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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감면, 세수기반 훼손…양도세 지방이양 필요"

서울硏,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 발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양도소득세, 주세, 지역특별소비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SDI정책리포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발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시 세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10년 12조9천억원으로 계수된다.

 

이 중에서 부동산세수는 6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52%에 해당하며, 취득세는 3조원으로 부동산세수의 44%,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이 같은 높은 취득세 의존도는 ▷취・등록세 통합(2011년) ▷최근 10년 간 5차례의 취·등록세율 감면 ▷DTI 전면확대 시행(2007년)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높은 취득세 의존도는 세수기반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리포트는 지적했다.

 

더욱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취·등록세율 감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택거래량(14만1천596호)은 2006년(32만3천392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거래량 역시 5만2천387호에 그쳐 사상최악의 거래수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 연구위원은 "거래량 감소, 거래가격 하락, 과세세율 감면의 승수효과로 향후 서울시의 세수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세 감면을 통한 거래 진작'이라는 논리는 '국내 거래세율이 외국보다 높아서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기초한다"며 "하지만, 총거래비용(세금+거래비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비용부담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9개국과 거래비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은 4%로 중간 수준이다.

 

하지만, 개수수료, 법률비용, 공증비용, 등기비용 등 준조세 성격의 법적 거래비용은 3.28%에 불과해 전체 10개국 중 9위로, 총거래비용은 7.28%로 8위에 해당한다.

 

김 연구위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등기비용을 세금이 아닌 비용으로 간주하는 점, 우리나라는 한시적 감면조치가 빈번한 점, 실거래가의 과세반영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세율이 높다'는 주장과 '거래비용이 높다'는 논리 그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다"며 "총거래비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비용부담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주행세, 2010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지방에 일부 이양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 상향조정, 업무분량에 합당한 분권교부세 현실화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주세, 지역특별소비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반면, 기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을 개선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1992년 지방자치제 재도입 이후 지방재정규모는 증가했으나, 질적으로는 중앙의존이 심화됐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며 "최근에는 지방의 재정자율성과 국가경쟁력지수가 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등 '재정분권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향후 재정분권에 관해 정부와 지자체 간 사전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의기구, 사전협의체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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