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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자 대부분 稅부담 는다"

납세자聯, 신용카드공제 축소 5년간 1조1천755억원 추가 부담 예상

분당에서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의 남편 A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2012년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에 39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9일 "2012년 세제개편안대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축소(20% ⟶15%)할 경우 근로소득자들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2천351억, 향후 5년간 1조1천755억 원(2천351억*5년)에 이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조1천755억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액 1조6천600억원의 7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봉 5천500만원이고 내년에도 예년처럼 3% 정도 연봉 인상이 예상되는 근로소득자 A씨의 경우 실질임금이 증가하지 않지만, 상승한 명목임금액 165만원 때문에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32만원 더 내야 한다.

 

소득세·지방소득세 26만원,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6만원을 각각 더 내게 되고,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로 인한 추가부담 7만원의 세금을 더하니 39만원 세금이 증가, 명목임금은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이 되레 39만원 감소한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장기펀드 소득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율 인상, 교육비소득공제 대상 확대,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늘어난다.

 

그러나 연봉 5천만원 이하 등 공제요건이 까다로워 감면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를 폐지해 1천206억 원(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증세효과는 클 것으로 예측돼 근로소득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서민생계를 위협하고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금융소득 과세정상화, 종교세 신설·숨은세원발굴 등을 통해 소득세 비중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996년 이후 해마다 높은 물가인상이 진행돼 왔음에도 과세표준액은 거의 오르지 않아 실질임금이 동결 또는 감소한 근로소득자들에게 세 부담 증가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면서 "미국처럼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인상과 연동시켜 해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이에 덧볕여 "우리나라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 현재 31가지나 되고, 매년 정치인들의 생색내기 용 소득공제가 추가로 생기고 있어 세제가 계속 복잡한 해지고 있다"면서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라도 과세표준과 기본공제금액을 물가에 연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부터 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맹관계자는 "9일 현재 7천982명이 서명에 참여했는데, '2012년 세제개편'에 따른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 우려가 높아지면서 서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손실액(납세자연맹 제공)>(단위: 원)

 

 

 

2012년 기준

 

2013년 추정

 

총급여액

 

55,000,000

 

55,000,000

 

총신용카드사용액

 

24,888,115

 

24,888,115

 

(A)대중교통사용액

 

771,000

 

771,000

 

(B)대중교통 제외 신용카드사용액

 

24,117,115

 

24,117,115

 

(C) 총급여의 25%

 

13,750,000

 

13,750,000

 

소득공제액

 

2,227,623

 

1,786,367

 

*로직

 

(A+B-C) X 0.2

 

{(B-C)×0.15}+(A×0.3)

 

소득공제손실액

 

441,256

 

세액손실액

 

72,807

 

*로직

 

441,256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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