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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법개정안]60세 이상 독거노인 EITC 혜택 받는다

EI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압류제한 급여기준 '150만원'

내년부터 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은 부양가족이 없어도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 약 150만명은 생계비 부담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EITC 확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는 EITC 적용 대상에 노인 1인가구에 한해 부양가족이 없어도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자녀가 장성해 독립하는 등으로 혼자 사는 60세 이상 독거노인은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적용 범위도 확대돼, 신청 당해연도 3월 현재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신청 직전연도에 3개월이상 기초수급자는 EITC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EITC 혜택 받는 대상 늘어난다
노인·기초수급자·사업자도 적용

 

또한 오는 2014년부터는 사업자도 EITC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자 중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의사,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 대상 업종인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와 복식부기 의무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14년부터는 총 급여 산정시 제외되는 소득에 ▷직계존비속 또는 적용배제 사업자인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획득한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총급여액 산정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인적용역자의 사업소득으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된 경우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또한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하게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역모기지는 금융회사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대출이다.

 

공제한도는 연 200만원이다.

 

민간은행 역모기지 연금소득공제
개인 운영 장기요양사업 비과세

 

또 요양·방문간호·목욕 등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도 내년부터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현재 법인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법인세가 비과세돼 왔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도 월 120만원에서 올 4인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농·어업인과 택시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우선,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어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경운기·트랙터가 추가되고,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은 오는 2015년12월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또 올해 말로 일몰예정이던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오는 2015년12월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영농조합법인 등으로부터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의 발생분과 농업외소득에서의 발생분 중 1천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기타 배당은 5% 분리과세 되는 것을 말한다.

 

부가세가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도 확대돼 ▷착색제 ▷유해동물(해충 포함) 포획기 ▷어업용 산소발생기 ▷양식장용 액화산소도 부가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농협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는 수협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일몰예정이던 택시용 LPG부탄 개별소비세(23원/ℓ) 면제 적용기한이 오는 2014년12월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비사업용 제외 토지에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 등을 포함시키고, 10년 이상 장기간 동거하며 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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