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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법개정안]무주택근로자 월세 소득공제율 50%로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공제율 20→30%

내년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비과세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 상품이 나오고, 장기펀드와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 상품이 신설된다.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한도는 연간 1천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다.

 

저축기간은 만기 10년에 만기 도래시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며, 오는 2015년12월31일 가입하는 분까지만 적용된다.

 

단 10년 이내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이자·배당소득이 추징된다.

 

또 내년부터 장기펀드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된다.

 

서민·중산층 지원 재형저축·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5천만원 이하 근로자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고 최소 의무보유기간은 5년으로, 중도인출하거나 해지 시에는 총 납입액의 5%가 추징된다.

 

적용기한은 오는 2015년말 가입분까지다.

 

배우자 없이 자녀(20세 이하)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한부모 소득공제는 연 100만원이 소득공제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은 연 50만원이 공제된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을 공제해주는 부녀자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50%로 10%p 인상된다.

 

소득공제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현행과 같이 연간 300만원까지다.

 

중산층 대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교제구입비 등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연 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제구입비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 교재비가 포함된다.

 

현재는 수업료·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용,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적용되는 신용카드 공제율도 내년부터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도 400만원(일반 신용카드 등 300만원 포함)으로 확대된다.

 

올해 말 일몰예정인 공장·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은 오는 2015년12월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알뜰주요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확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본관세율 조정 등 유가·물가안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일반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모든 주유소에 대해서는 2년간(‘12~’13년 귀속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이 20%로 인상된다.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은 소기업 10%, 지방 소재 중기업 5%이며, 수도권 중기업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전환시 세액감면 20%로 상향
설탕·뱀장어·면사 등 7개 품목 관세율 인하

 

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을 현 공급가액이 0.3%에서 0.5%로 인상된다. 적용기한은 오는 내년말까지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설탕(30%→5%), 새끼 뱀장어(10%→5%), 면사(2%→1%), 주정박(3%→2%), 단판(3%→2%), 견방사(4%→3%) 등 7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이 인하된다.

 

이 외에도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대상에 근로소득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추가 ▷올해말 일몰 예정인 성실사업자 등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부동산임대업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 추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중 결손사업자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허용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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