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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건설업재무상태진단'-보고서감리 강화

세무사회, '기업진단보고서 사업자에게 교부 3일전까지 제출받아

오는 24일부터 세무사도 건설업의 모든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 작성한 재무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세무사회는 국토해양부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세무사회원들이 작성한 재무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계획으로 세무사의 재무상태진단업무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부실 재무상태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및 사후에 대한 ‘재무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세무사회는 기업진단 감리규정을 제정하고 기업진단 감리위원회를 설치한바 있으며, 지난 1월에 기업진단센터를 세무사회관내에 설치하였으며 지난 7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감리업무를 전담할 감리이사를 신설했다.

 

세무사회는 “건설업관리지침의 개정고시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회원들이 본격적으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세무사회에서도 회원들이 원활한 기업진단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렵게 성취한 새로운 업무영역을 잘 지켜가기 위해선 회원들이 확고한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자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을 의뢰받은 세무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반드시 세무사회 기업진단센터에 기업진단보고서 등을 제출해 감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제출된 기업진단보고서 등은 철저한 사전감리를 위해 서류 접수후 최소 48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기 3일전에 세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감리를 받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기업진단을 한 세무사가 기업진단지원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기업진단보고서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회원은 기업진단보고서 4부 및 진단조서, 기타 감리상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세무사회 기업진단지원센터에 기업진단 감리 수수료 3만원 납부하고 ‘기업진단보고서 감리의뢰서’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접수된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의 적정성 여부를 감리한 후, 진단사항에 이상이 없으면 세무사회에서 감리를 확인했다는 도장을 날인하여 감리를 의뢰한 회원에게 교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기업진단자가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해 장부 및 재무제표 등의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특수관계자 및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진단업무가 불가능하니 건설업 기업진단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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