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금년들어 추진하고 있는 하위법령 개선과제 727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1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법제처의 하위법령 특별정비는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실물경기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각종 허가와 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10% 인하했으며, 특허관련 우선권 주장 등 33종에 대한 수수료 인하로 연간 3억여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