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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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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분 전체 재산세, 소유기간 따라 납부토록하자"

이상민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돼 있으면 1년분 전체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돼 있으면 해당 명의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6월1일 현재 공부상 주택 소유 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얻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년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반해 5월31일까지만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 얻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지 않아 주택소유자 간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게 이상민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자동차세와 관련해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납세토록 돼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재산세 과세는 납세자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재산세 납부도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납세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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