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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쇼핑몰, 얼굴 보고샀는데… 허위·과장·반품방해

공정위, 연예인 쇼핑몰 전상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연예인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6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엠유리는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여 동안 직원들이 997개의 사용 후기를 작성해 쇼핑몰에 등록,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에바주니는 7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방식이 아닌 임의방식으로(VIP 회원,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 대상자를 선정했다.

 

게다가 준비된 사은품(49개)이 모두 지급돼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했다.

 

아마이는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자신에 불리한 내용의 소비자 사용후기 34개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미공개했다.

 

또한 아우라제이·아이엠유리·아마이·샵걸즈·에바주니·로토코 등은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의류 착용 등 일부 사용에 의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에 허위․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일~7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또한 허위․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총 3천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리로 청소년 등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치가 일반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전상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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