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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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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확대'-공감대 확산

중기중앙회·여·야 의원입법 발의와 맞물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여야 의원의 입법발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연 300만원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를 각각 500만원과 84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5월말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도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제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도입돼 6월말 현재 가입자 수가 약 15만8천여명에 이르고 있어 소상공인 등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잦은 창업과 폐업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실패 후 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위험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정부의 복지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3%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응답자 중 56.2%는 연간 납부 한도인 84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다수 가입자가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중앙회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정책이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노란우산공제의 활성화는 소상공인들이 폐업·노령에 대비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여야가 동시에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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