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여야 의원의 입법발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연 300만원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를 각각 500만원과 84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5월말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도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제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도입돼 6월말 현재 가입자 수가 약 15만8천여명에 이르고 있어 소상공인 등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잦은 창업과 폐업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실패 후 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위험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정부의 복지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3%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응답자 중 56.2%는 연간 납부 한도인 84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다수 가입자가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중앙회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정책이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노란우산공제의 활성화는 소상공인들이 폐업·노령에 대비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여야가 동시에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