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지난 6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실효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연차별 투․융자계획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FTA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곤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한․미 FTA 보완대책 사업 중 2008년 이후 신규사업은 22개이고 67개 사업은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편성된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 4조7천613억원 중 72.7%에 불과한 3조4천564억원만 집행됐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특별법에서 규정한 재정지원에 대해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을 기능별․성질별로 분석한 '농어업인지원 예산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미 FTA 대책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FTA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