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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내실화 위해 지방소비세율 올리자"

신장용·문병호 의원, 부가세법·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신장용 의원

 

지방의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세인 부가세의 5%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주고 있다.

 

신장용·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내년부터 현형 부가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부가세의 10%로 상향하는 것.

 

신장용 의원은 "지방의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이에 현재 부가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여기서 나아가 내년부터 매년 추가로 5%씩 상향해 오는 2015년까지 세액의 총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주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9년(53.6%)에 비해 하락해 올해에는 52.3%에 불과하다"며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지방세 세원은 재산에 대한 과세 의존율이 높아 부동산 침체기에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확대된다"며 "반면, 소비과세의 의존비율은 낮아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세수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런 만큼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와 같은 소비과세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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