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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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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추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 법 발의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철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직무를 독립해 수행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한다.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와 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한다.

 

수사처에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수사관 100명, 수사관을 둘 수 있다.

 

처장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3분의2 이상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이다.

 

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이다.

 

특별수사관은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검사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법률안은 다만, 처장, 차장, 특별수사관은 파면이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검사, 법무부 장관 및 차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률안에는 또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해 보고하거나 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동철 의원은 "최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나 특별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 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특별검사제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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