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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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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법 최고세율구간 신설 추진

박원석 의원,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발의…향후 5년간 세수 61.2조원 증가 예상

박원석 의원(통합진보당, 사진)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득세·법인세·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복지국가의 선결조건인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 불요불급한 토건예산이나, 조세감면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축소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국사회를 토건의 길목에서 복지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이 이날 발표한 법 개정안은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총 세개 법안이다.

 

이 중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구간 중 최고구간의 상한을 현행 3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에게는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비용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세수가 10조5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단 재원의 확충뿐만 아니라 현행 조세제도의 약화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에 과표 1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40%로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과 같이 법인세법이 개정되면 향후 5년간 50조7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초거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조세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2008년 기준 30대 재벌·대기업의 설비투자규모가 전체 설비투자규모의 절반에 달하는 정도로 이미 소수의 재벌·대기업의 투자규모는 과잉·중복 투자 및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될 지경인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낮추는 것은 사회전반에  결코 긍정적 효과가 없을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조세경쟁력에 대해서도 "경쟁대상을 싱가포르와 홍콩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해외기업이 벌이는 사업양태가 달라 비교대상이 아니며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네덜란드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구간의 세율은 낮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과 더불어 불요불급한 토목·건설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대상 면제 사업 기준과 사업유형을 직접 법률에 규정해 지난 4대강 사업 때와 같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예타 면제대상사업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세 개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법안발의는 토건국가로 나아가는 길은 좁히고 복지국가로의 길은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국가는 단지 이상향이 아니라,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타계토록 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시작으로, 토건을 넘어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을 넓힐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제도화 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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