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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월1일부터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 집중 단속

7월1일부터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 집중 단속7월1일부터 차량 내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인데 이어,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적으로 교통경찰력을 동원해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행위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게 된다.

 

정부는 또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경우, 증거자료를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App'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버 민원창구'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현제 3만원인 범칙금을 5만원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8월중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상향된 범칙금과 벌점 부여를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7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경찰과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단속이 이뤄지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민들도 담배꽁초 투기행위 목격 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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