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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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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고교과목 추가…고졸, 공직 진출확대 전망

9급 시험과목 개편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개론이 추가돼 우수한 고교출신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개론을 추가해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도 개정 완료돼, 내년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은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 누구나에게 실질적인 응시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 전 직류에 적용되며, 추가되는 선택과목과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이미 수능시험, 사법시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개편된 시험과목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응시자들에게 1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그동안 4월경에 실시했던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을 내년도는 7월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말에 실시될 계획이다.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는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1종목), 폐지(10종목), 통합(21종목), 신설(1종목)사항 등이 반영됐다.

 

아울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시기를 접수마감일 7일 이내에서 접수기간 중 언제나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면제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저소득층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응시수수료 반환시기는 접수마감일 7일 이내에서 접수기간 중이 추가됐으며, 면제대상은 2년 이상 저소득층에서 응시원서 접수 당시 저소득층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고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고졸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교육 강화방안을 마련, 고졸 출신 공무원들의 역량개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얼마든지 관리자로도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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