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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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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100만원 이상 금품 한번만 받아도 해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해임이나 파면 조치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만 해임 이상의 조치를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단서 조항이 없애, 단 한 번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액수가 100만원을 넘으면 해임할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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