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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 위해선 세무조사비율 높여야"

전병목 조세硏 연구위원, 국세행정포럼서 주장

올바른 납세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고, 탈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 홀에서 개최된 '제2회 국세행정 포럼'에서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란 논의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세청이 주관하고 국세행정위원회·조세연구원 주최하는 국세행정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로, 이번 포럼에서는 '넓은 세원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란 대주제하에 ▷금융거래 주임의 과세인프라 확충방안(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탈세의 실태와 효과적 대응방안(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을 위한 절차법적 제재방안(이창희․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논의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전병목 연구위원은 이날 "납세의식은 납세순응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므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서는 납세의식뿐만 아니라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탈세방지‧적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확충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자발적 납세의식 함양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해서는 탈세유인을 낮추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탈세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정보역량을 확충하는 등 탈세의 적발위험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의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STR(거래보고제도) 등 금융거래 자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권한을 확대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과세증명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선진국 수준으로 세무조사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순자산 증가법(미국)과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프랑스)의 도입 등 추계과세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2010년 세무조사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법인 1.01%, 개인 0.10%인데 비해 미국은 법인 1.33%, 개인 0.24%로 우리나라보다 법인은 0.32%p, 개인은 0.14%p 높았다.

 

전 연구위원은 또한 "탈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고‧납부과정에서의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협력의무를 명시하고, 과태료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무기장 가산세를 현 20%에서 50%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외에도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 위해 ▷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납세협력비용 감축 ▷성시납세 분위기 확산 ▷납세서비스 개선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성실납세와 납세협력 의무 이행과 함께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납세의식"이라며 "한 사회의 납세의식 수준이 낮고 탈세 불감증이 만연될 경우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개인주의적 사리사욕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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