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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후에도 유럽산 전기면도기 왜 비싼가 했더니…

필립스, 인터넷 오픈마켓 할인판매 통제…공정위, 과징금 15억원 부과

(주)필립스전자가 대리점에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필립스전자는 네덜란드 소재 로얄 필립스 일렉트로닉스의 자회사로, 국내에 소형가전, 의료기기, 조명기기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필립스전자는 전기면도기(61.5%), 음파전동칫솔(57.1%), 전기다리미(45.2%), 커피메이커(31.3%), 음식제조 가전(28.4%) 등 소형가전 대부분 제품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할인판매를 통제한 필립스전자에 과징금 15억원1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오픈마켓이란 판매자가 약간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직접 판매상품을 인터넷에 등록하면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매하는 시장으로 옥션, G마켓, 11번가 등이 이에 속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는 지난 2010년8월6일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온라인 TF를 구성, 49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온라인 시장의 할인판매 통제방안과 오프라인시장, 인터넷 종합쇼핑몰, 오픈마켓 등 유통채널별 가격경쟁 차단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5월 온라인 TF 21차 회의에서는 '필립스가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 각 대리점에 "가격정책을 위반할 경우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권장소비자가격(RCP)은 온‧오프라인 시장 판매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다.

 

필립스는 더욱이 자신의 가격정책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들을 파악해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전량구매요청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필립스는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제품 포장박스에 대리점 별로 구별할 수 있는 '마킹'을 표시하고, 가격정책을 위반해 저가로 판매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제품 공급을 중지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했다.

 

나아가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에게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하게 하거나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업체로부터 반품 회수하도록 하고, 대리점에게 가격인상을 요구해 판매가격을 인상시키기도 했다.

 

필립스는 또 지난해 3월18일 온라인 TF 16차 회의에서 센소터치(전기면도기), 소닉케어(음파전동칫솔), 세코(에스프레소형 커피메이커), 도킹스피커(휴대폰 등 이동통신기기 스피커) 등 4개 제품에 대해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금지정책을 수립했다.

 

또 지난해 7월께에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튀김요리를 만드는 에어프라이어가 출시되자 인터넷 오픈마켓 금지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금지정책을 위반한 대리점에게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필립스의 이러한 재판가유지·오픈마켓판매금지 행위는 대리점간·유통채널간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만큼 담합한 것과 동일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필립스가 지난해 3월18일부터 올 5월18일까지 약 1년2개월간 재판가유지행위와 오픈마켓 판매 금지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및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를 금지하라"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1천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EU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폐지된 이후에도 유럽산 소형가전제품의 가격하락을 막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며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소형가전 제품의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과정,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소형가전 시장의 품목별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믹서기․토스터기 등 음식제조 가전(994억원), 전기면도기(733억원), 전기주전자(387억원), 커피메이커(326억원), 전기다리미(253억원), 음파전동칫솔(187억원) 등 순이며, 지난해 7월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유럽산 소형가전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8%)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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