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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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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FTA효과…22개 품목 중 15개 가격하락"

위스키·맥주 등 일부품목 관세인하 불구 그대로

유럽연합(EU),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해당 지역에서 들여온 제품의 가격이 대부분 내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위스키나 맥주 등 일부 품목은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격변화가 거의 없거나 되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 발효 직후인 올해 3월 중순부터 유럽 및 미국에서 들여온 제품의 가격동향을 감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선정한 가격 모니터링 대상 품목은 유럽연합(EU)산 전기다리미·전기면도기·전동칫솔·와인·위스키·유모차·샴푸·프라이팬·승용차 등 9개, 미국산 냉장고·오렌지·체리·오렌지주스·포도주스·와인·맥주·호두·아몬드·스위트콘·샴푸·치약·승용차 등 13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EU FTA 관련 품목의 경우 FTA 발효 이전에 비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총 9개 품목 중 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하율은 ▷전기다리미(테팔 FV9530) 26.5% ▷와인(솔라시모 모스카토 다스티) 23.1% ▷유모차(잉글레시나) 10.3% 등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총 13개 품목 중 9개 품목의 가격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체리(레드글러브) 48.2% ▷오렌지(네이블) 17.6% ▷아몬드(캘리포니아) 8.8% ▷오렌지·포도주스(웰치스) 8.6% ▷승용차(포드 링컨MKS) 7.0% ▷냉장고(키친에이드) 5.5% 등이 각각 가격을 인하했다.

 

이에 반해 위스키·맥주, 전동칫솔, 호두, 샴푸·치약은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원가상승, 작황부진, 제품 업그레이드, 원자재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스키의 경우 수입가격 자체가 전년 1분기 대비 1.4% 상승했고, 위스키나 맥주는 물류비 등 원가 상승분이 관세인하 효과를 상쇄했다.

 

또 브라운 오랄비 프라이엄프4000 전동칫솔은 제품사양 업그레이드와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격이 올랐고, 호두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의 작황부진으로 소비자 가격이 13.2%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FTA 관련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변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며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에 가장 효과적인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8월18일에 소비자가 가격, 이용기간, 거래내용 등을 확인한 후 결제가 진행되도록 하는 표준화된 전자결제창을 보급하고, 오는 11월18일에는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제정해 원산지, 사후관리(A/S) 책임자 등 구매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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