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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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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300만원

서울시,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발표…내달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내달 1일부터는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18일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발표, 6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에너지낭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영업시 1회는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2회부터는 적발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합대책은 또한 ▷공공기관 '전년대비 10% 절전 의무화' ▷'에너지지킴이'통해 숨은 전력낭비까지 차단 ▷민간 대형건물 과다냉방 계도 및 점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는 먼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사업소와 함께 '전년대비 10% 절전 의무화'를 실시해 공공기관이 먼저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문화를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민간보다 2℃ 강화된 28℃ 이상으로 제한하고, 에너지사용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2시40분, 3시~3시30분, 4시~4시30분엔 냉방기를 일체 끄도록 했다. 단,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은 제외했다.

 

아울러 전 기관에 과별로 1명씩 지정된 '에너지지킴이'의 역할을 강화해 점심시간 소등과 냉방온도 및 조명등 수시 점검,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등 숨은 낭비전력까지 찾아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했다.

 

화장실 손말리는 온풍기도 에너지사용피크시간대는 코드를 아예 뽑아놓고, 에너지절약형(쿨비즈 등) 복장착용으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도 어려움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 위기단계가 발생하면 시는 곧바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에너지 50% 절전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발표 전력수급 운영예비력이 400만KW 미만 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는 비상발전기 가동과 함께 전력사용량 50% 절약을 위해 조명 1/2 소등, 전력시설 1/2 가동을 중지한다.

 

300만KW 미만 시에는 사무기능을 유지하는 최소 조명만 사용하는 등 전력사용량 70% 감축을 실시한다. 200만KW 미만 시엔 정부·한국전력 조치사항을 즉시 따른다.

 

또한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 뿐 아니라 서울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입법․행정․사법 등 중앙기관 포함)이 냉방온도준수 및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강력 점검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엔 서울시․중앙부처 공무원, 한국전기공사, 에너지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이 나선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에너지다소비건물(2천TOE이상)인 대형건물·다소비시설의 실내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제한하고, 과다냉방 등 에너지과소비에 대해선 계도와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단, 주거용은 제외되며, 도서관, 강의실, 식품관리, 숙박시설의 객실, 실험실, 전산실, 통신실 등은 예외구역으로 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들 건물엔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오후 2시~2시40분, 3시~3시30분, 4시~4시30분)에 냉방기 가동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옥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개개인과 민간시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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