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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관세

관세청vs디아지오 '2000억대 稅누락' 법정공방

디아지오 "관세청이 말을 바꿨다" vs 관세청 "제출 자료로 재구성한 것 뿐"

'2천억원대 관세 부과'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관세청과 디아지오 코리아측이 13일 오후 5시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함상훈) 200호 법정에서 다시 한번 맞붙었다.

 

이날 디아지오 측은 "관세청이 조세심판원에서의 진술과 달리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아지오측은 "관세청이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윤 및 일반제품은 인정하지 않지만, 원가는 인정한다고 인정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윈저의 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자료상의 윈저의 원가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

 

디아지오측은 또 "관세법에서는 면세점 가격을 유사물품으로 보고 비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관세청이 이번 과세에서 이 규정을 어겼다"며 "일반판매물품과 면세점 물품은 유통과정의 차이 등으로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액의 가격은 용량에 따라 산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타 제품과 비교하기 위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해 비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세청측은 "말을 바꾼 게 아니라 디아지오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디아지오측이 정말 몰라서 억지를 부리는 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원액 가격은 환율의 변화에 따라 갭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원액의 가격 등은 디아지오측이 제시한 자료로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내달 13일까지 준비서면과 함께 로데이터를 첨부한 PT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양측에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20일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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