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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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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 추진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기본계획 확정 발표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6개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위상을 상실하게 된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강현욱)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국회 논의와 입법과정,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추진되게 되며, 개편추진위원회는 오는 2014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확정된 개편안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 해당 자치단체가 통합을 건의한 14개 자치단체를 6개로 통합하고, 인구와 면적이 작은 서울 중구와 종로구 등 10개 대도시 자치구를 5개 자치구로 통합하도록 했다.

 

또 도청 이전 등 대규모 사업으로 효율성이 요구되는 홍성군과 예산시, 안동시와 예천군 등 2곳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통합대상 선정 :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구 분

 

통합대상 시··

 

비 고

 

건의지역 (6)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군포,

 

전주+완주, 구미+칠곡, 통영+고성,동해+삼척+태백

 

여론조사 결과(50% 이상) 및 기타 통합여건 등 고려

 

미건의 지역

 

(10)

 

도청 이전지역

 

  홍성+예산, 안동+예천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대규모사업으로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

 

새만금권

 

 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

 

 여수+순천+광양

 

과소

 

자치구

 

 중구+종로구(서울), 중구+동구(부산),

 

 수영구+연제구(부산), 중구+남구(대  구), 중구+동구(인천)

 

인접 자치구와 통합시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광역시 자치구 평균 이하

 

기타

 

 청주+청원

 

위원회 결정으로 특별법상 통합 특례를 인정하기로 한 점을 감안

 

 

아울러 새만금권으로 묶을 필요가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하나로 통합하고 역시 광양만권인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도 하나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서울시는 수도의 특성과 상징성을 살려 구청장은 구민 직선으로 뽑고,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자치구가 아닌 구'로 바꾸기로 했다.

 

민선구청장은 있지만 독자적인 조세권이 없고, 법인성격도 아니어서 사실상 자치단체를 폐지하는 안이다.

 

이 안은 당초 위원회가 지난 4월13일 12차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구청장 임명제에서 다소 절충한 것이다.

 

나머지 15개 광역시 자치구는 앞서 특별시안처럼 구청장만 직선으로 선출하는 안과 광역시장이 구청장이나 군수를 임명하고,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안 등 2개안을 동시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기초의회를 폐지함으로써 약화되는 주민참여를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자치위원은 직선이 아닌, 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를 검토하고 있고 2013년까지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강현욱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면서 "체제개편이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학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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