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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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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악덕대부업자 72명 검거…세무서 통보

부당이득 환수 조치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서민들을 상대로 年 55%~700%의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흉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가 폭행, 협박 등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행위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 박某(67)씨 등 72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대부업자들에 대해 국세청 산하 관할 세무서에 불법 사실을 통보해 부당이득을 환수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거나 이자가 밀릴 경우 남은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재차 원금을 산정한 후 다시 대부계약을 하고, 흉기를 들고 심야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다같이 죽자'며 피해자 가족을 협박했다.

 

사채를 빌려 쓴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 상인이나 대리운전 기사 등 제도권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로, 계속되는 폭행과 협박, 늘어나는 채무 부담을 견디지 못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경우도 발생했다.

 

게다가 불법 사채는 원금 이상을 갚아도 원금이 계속 남아있는 구조로 운영됐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채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피해 구제 차원에서 법률구조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대부업체의 불법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부당이득을 환수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업형 고리사채나 배후 세력을 발본색원해 불법 사금융 근절로 서민 경제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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