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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국세청, 탈세정보 관리 '구멍'…기록 미흡해 활용 못해

감사원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

국세청이 탈세정보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 탈세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정보란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소득금액 탈루 및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집한 정보로, 국세공무원은 연 1건 이상의 탈세정보를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탈세정보 처리 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해 세무조사 착수 이전에 이미 탈루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사례도 발생했다.

 

1일 감사원이 발표한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탈세정보는 탈루혐의자를 수시조사 대상자로 선정·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국세청은 '탈세정보관리대장'을 만들어 탈세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지방국세청으로 이송하거나 보고를 받을 때에도 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직원들이 제출한 탈세정보를 접수해 채택·과세·보완·불문자료로 분류한 후 불문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탈세정보를 지방국세청으로 이송하면서 대장을 만들어 기록·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탈세정보 접수, 이송내역, 처리결과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지난 2011년1월 탈세정보의 접수·이송내역·처리결과 등을 전산관리하기 위해 '탈세정보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대장을 개발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지방국세청에서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국세청은 더욱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탈세정보를 이송했을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신속히 처리토록 해야 했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해 탈루혐의사항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세무조사 착수이전에 이미 만료된 사례도 발생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상속·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며, 그 외의 세목은 해당 국세를 부고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 등 5개 지방국세청이 탈세정보 중 채택자료를 업종별·탈루유형별로 여러 업체를 심리분석하지 않은 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조사대상자 선정업무를 자의적으로 처리했는데도 국세청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탈세정보자료 업무처리지침' 및 '세무조사 관리지침'에는 탈세정보 중 채택자료는 특정업체를 지정해 분석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업종별·탈루유형별로 여러 업체를 동시에 심리분석한 후 조사대상자로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탈세정보시스템에 탈세정보관리대장을 개발해 탈세정보의 접수부터 이송은 물론 처리결과까지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하라"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등의 만료가 임박한 탈세정보를 이송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탈세정보 업체를 그대로 수시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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