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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감사원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뒤바꿨다"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개

국세청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기준착오로 엉뚱한 사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 본청과 5개 지방국세청, 2개 세무소에서 대해 2009년1월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실시한 세무조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대전세무서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기 위해 실시하는 2010년 개인사업자 정기조사를 앞두고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순위를 조작했다.

 

정기조사 대상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 가운데 수입증가율이나 매출 등을 종합소득세와 비교해 혐의가 큰 순서대로 선정되지만, 이 세무서는 의료업종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중 1위와 5위의 순위를 바꿔 원래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1순위를 세무조사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이에 해당 직원을 징계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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