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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성실신고확인서식 간소화로 세무대리업무 '한결 수월'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내역이 간소화되면서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세무사계의 업무가 한결 수월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지난 달 26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고시된 서식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신고 내용을 명확화·간소화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및 사업·기타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세법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인,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서 작성대상이 간소화됐다.

 

이에따라 영수증 등 적격증빙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내역을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거래 내역’에 대한 작성항목이  보완돼, 거래내역 중 품목·거래수량 등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항목을 삭제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내역이 추가됐다.

 

사업용계좌 작성항목도 간소화돼, 사업용계좌의 입출금액 및 미사용내역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용계좌별 잔액 현황만 작성하면 된다.

 

서식개정에 따라 세무사계는 한 확인자가 확인했다면 10개 이상의 여러개의 사업장까지도 한 개의 확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돼 업무가 한결 수월해 졌다는 반응이다.

 

이 경우 확인서(표지)는 1개만 제출하고 확인서의 첨부서류인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만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해 모두 첨부하면 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개정으로 사업용계좌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부담이 대폭 경감돼, 종전에는 사업용계좌별로 기중 입출금액을 기재하고 재화와 용역의 거래대금, 인건비·임대료지출액 등 사용대상과목별 사용현황을 기재하도록 했으나 이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사업용계좌에 대하여는 기초와 기말의 잔액만 기재하면 돼 성실신고확인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와는 관계없지만 세무조정상 사업용계좌 의무사용대상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대상이 있는지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검토돼야 한다.

 

적격증빙에 대한 확인요령의 경우,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없는 비용명세는 표준재무제표상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지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내역에 대해 작성하는 것으로 만약,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영수증수취명세서’에서 적격증빙없는 거래내역을 기재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에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세신고서식으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도 정확히 작성하고 가산세적용대상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각 항목별로 회계처리한 내용에서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불러올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는 사전에 더존, 뉴젠 등 프로그램사와의 협의를 마쳤으며, 확인서의 작성은 재무제표 및 계정별 기장내용 등 원시 회계처리자료를 불러와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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