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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국감]정양석 "원거리 지역 납세자 지원책 마련 시급"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방국세청 중 관할 면적이 제일 넓고 도서지역도 많아 원거리 지역 납세자를 위한 '지역민원실'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청 국정감사에서 정양석(한나라당) 의원은 광주청의 경우 원거리 지역의 납세자들이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지역 민원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광주청은 14개 세무서와 4개 지서로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 관할 면적은 20,775㎢(20.8%)로 지방 국세청 중 면적이 가장 넓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 및 종사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청이 담당하는 납세자는 지난 09년 총 87만6천322명이고, 이를 담당하는 세무서, 지서 근무 직원은 총 466명으로 직원 1인당 1천881명의 납세자를 응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주서의 경우 직원 1인당 2천218명의 납세자를 응대함으로써, 나주서의 직원1인당 1천394명에 비해 1인당 824명의 납세자를 더 응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청은 원거리 지역 납세자를 위해 6개의 민원실과 세금 신고기간(1,5,7월) 동안만 임시로 운영되는 접수창구는 1, 7월에는 44개, 5월에는 32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직원이 상근하는 6곳의 지역민원실 관할지역 납세자는 상시 필요한 세무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반해 세금 신고기간동안 임시로 운영하는 35곳의 현지접수창구 관할지역 납세자는 상시 세무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해 질 좋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효율적인 인력운용 및 적소에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실 등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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