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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택지개발 승인후 편입된 농지 양도하면 양도세 내야'

법제처 해석

택지개발 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법제처는 최근 택지개발계획 승인으로 농지가 주거주역으로 편입된 이후 양도된 경우 편입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를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해석했다.

 

김포시가 의뢰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해석한 법제처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시점을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 농지가 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 된다.

 

법제처는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런 규정을 볼 때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승인을 시점으로 그 이후에 양도된 농지에 대해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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