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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내국세

[종부세개편]과세표준 산정방식 바뀐다

공정시장가액 80%기준에서 ±20% 탄력적 운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방식이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20%내외로 조정하는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한다.

 

재정부는 23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입법예고와 함께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종부세, 재산세를 시가(공시가격) 방식에서 공정시장가액방식으로 바뀐다. 즉,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상하로 20%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탄력적 운영은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인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바꾼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이다.

 

재정부는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도 매년 공시가격을 조사해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은 것은 평가의 부정확성, 자의성 소지가 있고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변하지 않을 때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 공정시장가액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부동산가격 급등·급락 등 상황변화에 대응해 종부세,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선진국은 3~5년의 일정주기를 두고 조사된 평가액을 기초로 조정된 공정시장가액을 과세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9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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