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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관세

재정부, 15일부터 FTA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 시행

오는 15일부터 FTA 수출원산지증명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FTA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7.15일자) 됨에 따라 오는 오는 15일부터 FTA 수출원산지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운영 및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 보정 절차 등을 새로 마련해 FTA에 따른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변경된 원산지증명절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울산 전국 6개 대도시의 지방상공회의소에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원산지증명절차와 함께 국내의 '최근 FTA 추진현황과 주요내용'을 소개하여 우리 기업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무역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시행되는 'FTA 수출물품 원산지인증제' 및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 등의 주요내용과 그 활용방법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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