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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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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업무추진비 공개, '투명' 도화선될지 촉각

광주시, 조례제정 등 준비 마치고 10일부터 시행

광주시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 지자체의 투명한 재정집행의 붐을 가져올 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이번 광주시가 시행한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업무추진비 공개는 지난 1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제정, 공포에 따른 것이다.

 

정보공개 대상은 광주시장과 행정·정무부시장, 실·국·원·본부장 및 4급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일자와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 등에 대해 공개한다.

 

제정된 조례의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축·조의금의 경우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해 집행하되, 금액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접대 인원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언론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과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들에 내는 회비 등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다.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 지출과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격려금 지급도 할 수 없다.

 

시는 "앞으로 매분기별 1회, 광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www.gjcity.net)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첫 공개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내역으로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회계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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