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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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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

행안부, 법정처리기간 앞당겨 처리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

오는 8월부터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국민·기업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하면 앞당긴 날짜만큼 마일리지가 쌓여 포상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는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여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오는 8월부터 본격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단축기간(일수)만큼 마일리지를 부여 받게 되고, 지연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법정 처리기간에다가 실제 처리기간을 뺀 날짜만큼 마일리지를 준다.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사무를 5일만에 처리하면 2점이 증가되고,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사무를 8일만에 처리하면 1점 감소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하되, 복합민원, 숙원사업, 현장확인 민원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민원처리 결과가 불법·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여된 마일리지를 회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공무원의 전화친절도 점수 등을 통해 선정된 친절평가 공무원에게 일정범위 내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각 행정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직원을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기관장 주관 하에 포상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일선 공무원들이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기부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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