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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행안부,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2차 포럼

조합원 처분 부동산 인정 여부 등 주요 개선안 채택

중앙·지방 조세전문가 '총 집합'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경우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개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세제도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주최 '제2차 지방세제 개선포럼'가 오는 28일부터 경기 파주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조세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포럼은 행안부를 비롯해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전경련 등에서 제안한 지방세법 개선안을 각 부처 업무 관련 담당자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청한 공무원, 조세전문가, 행안부 지방세제도개선 담당자 등이 참석해 토론해 내년 지방세 개선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들은 1차 포럼에서 채택된 총칙·감면분야 64건, 도세분야 47건, 시군세분야 64건등 총 293건의 안건을 가지고 토론한다. 특히 이번 토의 대상 과제로 전경련이 제출한 과제 중 12건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인다.

 

이번 주요 토의 과제를 보면 총칙·감면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각종 위원회 통합관리 운영 방안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개선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육성관련 지방세 감면 등이다.

 

도세분야에서는 최근 현안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비롯해서 ▲ 주택조합 일반분양분 취득세 부과규정 보완 ▲ 과점주주 취득세 효율적 부과 방안 ▲ 취·등록세 중과대상인 공장의 종류 개선 ▲공동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된다.

 

시군세 분야에서는 ▲ 재산세(주택분) 납기제도 개선 ▲관광농원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주행세의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사무처리비 지급 ▲피견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등이 논의된다.

 

 

토론을 진행 중인 한 행안부 관계자는 "건축물을 신축한 개인이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기준에 차이를 두는 현재의 법안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설게,감리용역)한 경우에도 실제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주택조합의 분양분에 대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되는 부동산 혹은 지분 이외의 지분으로 제공되는 경우 등을 가지고 조합원이 취득하지 않는 규정으로 보완 중"이라며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이것 역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는 내부에서 다시 최종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완을 하고 이곳에서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는 2008년 지방세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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