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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회규위반 검토…청년세무사회에 왜 제동거나?

4월 4일 창립된 한국청년세무사회를 바라보는 세무사회의 시선이 달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세무사회는 창립 회규위반 여부에 대한 정화조사 검토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세무사회는 청년세무사회 목적·운영 방향에 세무사회 회원들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순수한 청년모임을 무리하게 확대해석 하는것 아니냐는 시각도 병존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과 관련, 서울지방회 정해욱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회칙 및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키로 했다.

 

청년세무사회는 50세 이하 순수 세무사시험 출신자들만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국세무사회에 이미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어 그 목적과 운영방향에 대한 회원들의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세무사회는 청년세무사회 핵심 임원의 대부분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및 ‘청년세무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차지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이로인해 서울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조직으로 임의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서울지방회 밖에서 다시 창립시킨 것으로 보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같은 세무사회의 반응에 대해 청년세무사회는 순수 고시출신의 모임으로 신규 세무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의 주장대로 서울회 임원들이 대거 청년세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면 금번 조사건은 본회와 서울회간의 마찰로 비쳐질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1월  회원들이 100명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30일 전까지 비법정 단체 설립신고서를 세무사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비법정 단체 설립신고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는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에 제동을 걸기 위한 사전조치 였지만. 이 같은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청년세무사회 조직은 구성됐다.

 

청년세무사회가 세무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극복하고 본연의 설립취지에 부합한 단체로 발전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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