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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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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절세 Tip 제공’

신용카드 공제·전략예상세액 계산가능, 3개년 신고 내역 모바일로 조회

국세청은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일부터 개시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제공함으로서 12월까지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흐름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은 미리 제공하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근로자가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을 계산할수 있고, 올해의 예상 총급여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액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3개년 추세 및 절세팁까지 제공돼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공제항목별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수 있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 또는 그래프로 확인할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이때 회원 접속은 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비회원 접속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구나 공인인증 없이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클릭하면 항목별 공제 요건과 절세 팁·유의 팁을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근로자별 최근 3개년의 연말정산 신고 내역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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