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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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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수협중앙회 구조개편 관련 조세특례 규정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규칙 개정 추진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법인·부가세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5개 세법시행령을 개정, 11월 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조세특례시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할 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시 과세이연을 지속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수협은행이 조합·수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수협중앙회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시가이하발행 스톡옵션 조세특례 제한규정의 경우, 현행 벤처기업법시행령개정에 따라 행사가격을 시가 보다 낮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ISA 계좌이동 허용규정에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에 ISA 계좌를 본인의 다른 ISA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소득세시행령 개정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교육비 지출액,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관련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등에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입액을 자료제공 대상에 추가했다.

 

이외에 농특법시행령은 판매·유통외의 경제사업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하는 내용이다.

 

수협이 신용사업을 물적분할해 수협은행을 설립함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받는 경우와 원목 생산을 위해 입목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적용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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