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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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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주지역 지진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실시

특별재난지역, 세무서장 직권 세무조사 중단 및 체납처분 연장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경주시)’ 외에 있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해당된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게된다.

 

또한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9월, 10월) 및 부가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며 종소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특히, 국세청은 지진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지난해 연간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지난해 연간매출액이 500억을 넘는 납세자, ‘특별재난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직접 지진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지원된다.

 

이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경주 지진 피해지역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추가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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