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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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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국회 심의 본격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13개 법안에 대한 금년도 세법개정 정부안이 확정됐다.

 

기재부는 30일, 지난 7월 28일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정·추가사항을 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 과세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수정안은 IOC 및 IOC 관련기구, 지역별독점방송사 등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공급받은 음식·숙박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조정해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의 7%(중소기업 10%) 세액공제혜택을 당초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작을 개시하는 분’부터 ‘2017년 1월 1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개정했다.

 

공모리츠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과세이연 방법도 변경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분할익금산입’에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으로 조정된다.

 

이외에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적용대상 및 시기도 조정돼, 적용대상 범위는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으로 완화됐으며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으로1년 유예됐다.

 

13개 법률안들은 2017년 예산안과 함께 9월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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