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 13명의 신규 위원 임명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세무대리 행위 근절을 위해 윤리위원회가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이날 새롭게 임명된 위원들 중 전직 회직자가 다수 포함돼 중량감을 높였다는 평이다.
박연종 전 세무사회 홍보이사(전 역삼지역회장), 안연환 전 세무사회 연수이사(전 고시회장), 백준성 전 세무사회 연구이사, 백정현 전 세무사회 감사가 대표적 인물이다.
이와함께 허 휘, 김태훈, 송영주, 임상범, 민명기, 안만식, 박일중, 이희우, 강신형 세무사 등도 윤리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윤리위원회는 최원두 위원장을 비롯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전임 위원의 1/3은 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해임 및 임명건을 세무사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윤리위원 선임을 끝으로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