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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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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세무사회 회칙개정, 회장임기 ‘평생4년’…소급적용

공제기금의 채권투자안 ‘가결’-감사의 직무범위와 기간규정안은 ‘부결’

30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제54회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서와 2016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칙개정안이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 의결된 세무사회 내년 예산은 165억 317만원으로, 지난해 140억 3,500만원에 비해 24억 6,8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총회에서는 회장의 임기조정, 공제기금의 채권투자, 감사의 직무범위와 기간을 회규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우선 공제기금에 대한 증식 및 투자의 관리·운용 방식을 개선, 세무사회 공제기금을 현행 은행예치에서 채권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제기됐다.

 

공제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창출 부분이 대립한 가운데 거수표결 결과, 회칙개정안에 재석인원 1천 584명 중 찬성 1천 138명, 반대 152명으로 공제기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방안이 가결됐다. 

 

반면 감사의 직무범위와 기간을 회규로 정하는 방안의 경우 표결 결과, 재석인원  1천 506명중 찬성인원은 852명으로 56%를 기록, 2/3에 못 미쳐 부결됐다.

 

이와함께 세무사회장과 윤리위원장, 감사의 임기를 평생 2년씩 2회 총 4년으로 하는 방안에 더해, 전임 회장까지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 결과, 재석인원 1천 466명 중  찬성 1천 320명, 반대 24명으로 가결돼, 전임 회장의 차기회장 출마는 제한됐다.   

 

정기총회를 통과한 회칙개정안은 세무사법에서 정한 법정기관의 장인 세무연수원장의 위상을 고려해 직제순을 정비해 우대하고, 세무연수원 운영사항을 회규로 규정하도록 했다.

 

윤리위원장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구성 근거와 징계요구에 대한 회장의 보정요구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상근부회장의 임기를 다른 임원과 같이 2년으로 조정했다.

 

이외에 회칙상 징계처분사유에 대한 제척기간 규정안의 경우 회칙에 징계처분에 대한 시효가 없어 일부 세무사회원은 과거의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 불안이 지속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세무사법 제17조 제4항의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회칙상 징계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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