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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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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Beps P, 국가간 과세권 경합 ‘실리 챙겨야’

박윤준 김·장 고문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 방안 제시

BEPS 프로젝트는 조세회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세원 변화를 초래하여 국가간의 과세권 경합이 불가피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할 수 있도록 BEPS 과제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BEPS 프로젝트를 중심으로)’을 제시했다.

 

BEPS 프로젝트는 경과세국으로 이전되거나 사라졌던 과세소득을 실질 경제활동 및 가치 창출활동이 일어났던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으로 복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제에 나선 박 고문은 “국제적 과세기준의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제적 과세권 배분의 원칙이 디지털 경제의 출현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각국 세법 간 부조화도 작용하여 BEPS를 통한 이중 무(無)과세, 경(輕)과세 기회가 발생해 다국적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내용을 보면 각국의 기본적인 입장에 차이가 있고, BEPS 대책의 대부분은 새로운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 BEPS 과제(Action) 집행과정에서 혼란과 분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하게 조세조약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상호합의 신청 접수 대상을 확대(조세조약 남용 사안)하고 개시된 상호합의는 2년 내 타결해야 하며 2년 내 타결하지 못한 사안은 구속적 중재절차에 회부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상호합의 시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 명분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상호합의를 위한 조직·인력의 보강과 함께 업무처리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무형자산에서 창출된 소득을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아닌 경제적 소유권에 따라 귀속시키도록 이전가격지침 개정에 따라, 무형재화 R&D 활동이 주로 벌어지는 다국적기업 모국의 이전가격 공세 강화로, 해당 모국 과세베이스의 보전이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고정사업장 과세요건 강화, 다국적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되도록 과세요건(고정사업장 구성)  조정 등 다양한 과제들이 제기됨에 따라,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할 수 접근방식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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