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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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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회장 취임 후 세무사징계 급증…'왜 이러나'

기재부, 상반기 세무사 72명 징계 ‘올해 역대 최다 예상’

지난 17일 열린 제101차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11명의 세무사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올 상반기에만 총 6차례의 징계위에서 총 72명이 징계를 받아, 이런 추세라면 올해 징계건수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123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27일 관보에 게재된 징계 인원은 총 11명으로, 김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2년, 홍 모 세무사 등 5명은 직무정지와 과태료, 배 모 세세무사 등 5명은 200만원에서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올해 첫 개최한 96차 회의에서 20명, 97차 16명, 98차 6명, 99차 9명, 100차 10명, 금번 101차 11명 까지 6차례 징계위원회에서 72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세무사계는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징계인원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계가 경직된 분위기라며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 집행부의 면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계에서는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취임한 작년부터 세무사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세무사회 집행부의 역량부족을 거론하는 등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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