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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세청, '세금문제 소통의 날' 개선…상담팀 상설

인력낭비 지적에 상담인력 대폭축소…간담회 및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

국세청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만 운영해 온 세금문제 상담팀을 앞으로는 세무서 각 과 일일 민원상담창구로 전환하는 등 상설 운영키로 했다. 

 

이는 세금문제 상담팀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만 창구를 개설하는 등 일회성 이벤트라는 일선 및 납세자단체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한 달에 한번 열리는 현장소통의 날에는 해당 창구에서 납세자와 상담하고, 그 외 근무일에는 세무서 각 과를 찾는 납세자와의 상담에 나선다.

 

국세청은 세정신문이 보도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일손만 축낼 뿐 유명무실<인터넷-11.14日字>’ 제하의 기사에 대해, 그간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개선내용을 마련했다고 알려왔다.

 

국세청이 마련한 개선내용을 보면, 세금문제 상담팀과 처리팀의 반별 구분을 폐지하는 등 통합 운영하는 한편, 세금문제 상담팀의 상담인력을 종전 최소인력 25명에서 4~7명으로 대폭 감축키로 했다.

 

또한 현장소통의 날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세금문제 상담팀을 상설운영키로 했으며, 매월 현장소통의 날에 관내 납세자 단체와의 간담회 및 상담수요가 있는 현장을 발굴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각 관서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상담팀의 창구 운영시간 또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되, 세금문제처리팀은 공식근무시간(8시간) 동안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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