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회절차 개선

이달 4일부터 세무대리인들은 자신의 거래처인 수임업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을 한층더 수월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4일 "세무대리인이 'e세로'에서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조회하는 절차를 개선했다"며 "'이세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세무대리인이 자신의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e세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수임 동의해 주거나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정보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때 세무대리인이 '정보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사업자의 인감증명서를 따로 첨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달 4일부터는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에 '정보조회 일괄신청서'와 '정보조회 동의자 명단'을 제출해 수임동의를 받으면 된다.

 

대신 세무대리인은 수임업체로부터 '정보조회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야 하고, 세무정보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기존의 방법으로도 발급 및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에 좀더 나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회계 및 세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회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