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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부가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15일까지는 전송해야

국세청, 지연전송시 전송건수 차이 발생 등 신고차질…대용량사업자에 안내

국세청이 이달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ASP 및 ERP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이달 15일까지 전송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5일 2층 대강당에서 ASP, ERP 등 대용량연계사업자 전산팀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용량연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으면 매입자가 ‘e세로’에서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 전송건수 차이가 발생하고, 전자 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구분이 어렵게 돼 불편을 초래하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송기한 내에 전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SP, ERP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처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등을 위해 가급적 교부 즉시 전송하고 늦어도 15일까지 전송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국세청은 또한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상 ‘전자 분’영역에 기재할 것을 ‘전자 이외 분’영역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전자 이외 분’영역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해야 할 것을 ‘전자 분’영역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역발행 세금계산서와 관련, 매출자가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를 통해 매입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송하고, 매입자가 가입한 사이트운영자는 받은 세금계산서를 자신의 고객계정에 반영하도록 해 매입자·매출자 모두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매출자가 ASP, ERP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그 전송분에 대해 매출자·매입자 모두 ‘e세로’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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