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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정가현장

[화성서]마을기업에 세무상담서비스 지원

농촌형 자활경제공동체로 평가받는 협동조합 등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정기적인 세무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화성세무서(서장·최명식)는 2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경기유통형마을기업, 제부도오리골협동조합, 풀향기영농조합법인, 화성시발효식품협동조합 등 4개 마을기업과  세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성서와 이들 4개 마을기업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화성서는 이들 마을기업에 정기적으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마을기업은 국세청이 기울이는 성실납세 지원 및 홍보 등 세정홍보 업무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화성서는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세무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최명식 화성세무서장은 “앞으로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정을 구체화해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소통콘텐츠 개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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